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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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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본인은 쌍용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이고 상대는 택시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도로폭이 더 넓은 차선에서 저는 직진하였고 , 도로폭이 더 좁은 오른편 골목에서 택시가 나와 뒷후면 추돌을 했습니다. 규정속도 다 지켰고, 택시는 처음에 승객과 이야기 하다가 전방을 못봤다고 얘기를 하였고, 서로 대인은 안하기로 하고 보험접수가 끝났습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대인접수를 하자 뒤늦게 택시가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사고났고 경찰사건접수도 했는데 경찰측에선 신호없는 교차로?라면서 오른쪽차가 우선이라고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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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 민사적인 과실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대로로 소로로 보지 않고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공제 측에서는 과실을 질문자님이 높게 산정할 것이고(60 : 40) 질문자님이 대로차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30%는 산정을 할 것입니다.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