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와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본인은 쌍용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이고 상대는 택시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도로폭이 더 넓은 차선에서 저는 직진하였고 , 도로폭이 더 좁은 오른편 골목에서 택시가 나와 뒷후면 추돌을 했습니다. 규정속도 다 지켰고, 택시는 처음에 승객과 이야기 하다가 전방을 못봤다고 얘기를 하였고, 서로 대인은 안하기로 하고 보험접수가 끝났습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대인접수를 하자 뒤늦게 택시가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사고났고 경찰사건접수도 했는데 경찰측에선 신호없는 교차로?라면서 오른쪽차가 우선이라고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 이후 민사적인 과실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대로로 소로로 보지 않고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공제 측에서는 과실을 질문자님이 높게 산정할 것이고(60 : 40) 질문자님이 대로차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30%는 산정을 할 것입니다.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