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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89
정중한참고래8922.01.25

출산 후 외벌이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임신하고 출산으로 1년 동안 퇴사로 인해서 외벌이입니다

회사 없는 연말 정산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연말정산 할 때는 이번에는 안하는건가요?

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남편쪽으로 몰아서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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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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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전 몇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기재해주신 글로 보아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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