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전 몇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기재해주신 글로 보아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