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폐지 질문드립니다.
분양시 부과세 환급받은것이 있어요..24년2월 이면 10년이 됩니다....일반임대 폐지 하고 개인적(배우자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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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사업용부동산을 10년 이내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6개월당 5%)당합니다.
따라서 9년간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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