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부과세 환급받은것이 있어요..24년2월 이면 10년이 됩니다....일반임대 폐지 하고 개인적(배우자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사업용부동산을 10년 이내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6개월당 5%)당합니다.
따라서 9년간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