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내면 10년 의무임대 있고 그전에 폐엄하면 취득세 해택받은거 토해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이전에 폐업해도되나요? 부가세환급받은거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8년에서 10년동안 팔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겁니다
중간에 팔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봅니다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 팔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해서 임대사업자로 하시는겁니다
일반 사업자는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월세에 소득에 생기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