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잇나요?
2018년 9월 11일에 아파트2채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21.05월 (3년 경과후) 에 자진말소후 증여했습니다.
아직 APT 한채는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채를 임대기간의 절반이 안지난시점에서 말소를 하고, 증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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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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