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에 아파트2채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21.05월 (3년 경과후) 에 자진말소후 증여했습니다.
아직 APT 한채는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채를 임대기간의 절반이 안지난시점에서 말소를 하고, 증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