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화폐 세금 불합리 왜그런가요?
세금이요~~ 가상화폐 세금은 물론 아직이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현재 예상 개정안이 바뀌
지 않은다면 그대로 되는거 게찌요?~~~ 그런
데 ,,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 차이가 왜이렇게
큰건가요?~ 둘다 똑같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거잖아요~?~ 근데 비과세가 주식은
5000만원 가상화폐는 250만원,,, ㅡㅡ
차이가 나도 워낙 나야지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측정을 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세금분리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투자대상으로 인정하기에 증권법과는 다른 과세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세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제대로 법/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특금법 후에도 과세적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적용 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 불합리 왜그런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주식의 경우 실체가 있고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꾼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여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 거래업 법 테두리 내 들어가지만 부정적 인식 여전…
[동학개미가 알아야 할 세법시행령 A to Z]내년부터 암호화폐에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부분에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를 정식재산으로 인정하지않고 세금만 생기는부분이라
22년부터 이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으로 변경이됩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하니 불만들이 많아지고있고
저또한 세금에대해 가상화폐가 정식제산도아닌대 연간 250수익이 발생했다고 세금을 많이내는것에대해 이해를하지못하는
투자자중한명입니다.
정식재산으로 인정이된다면 과세또한 당연히 내야할것이지만 인정이되지않고 과세만부과되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좋은시선으로만 보고있지않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걷으면서 정부에 이득만 취하게되겠죠
이점은 정말 계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제는 블록체인관련문제는 아니고 세무나 회계쪽에서 좀 더 정확하게 다뤄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는 국내경제와는 사실상 별로 관련이 없거나 연관성이 적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삼성현대엘지등등 이러한 대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재무상태가 좋아져 국내 수많은기업들에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는것은 아니듯 말이죠
그러나 주식의 경우 국민들이 비과세를 노리던 무엇을 노리던간에 많은 투자를 해주면 선순환효과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선순환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투자시장에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즈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주식같은 경우 수십년 시장이 유지되어 오면서
기반이나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반발하는 사람들의 수가 암호화폐 시장보다 많죠.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기반도 없고 사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정책적인 입장에서 크게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2022년 01월로 확정인 것 같습니다.
기사 출처 : https://joind.io/market/id/4385
위에 있는 기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을 발휘한 쪽에서 따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