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2022년 11월달에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지금 이라도 근로복지 공단에 가서 보상 신청가능 한가요... ?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2년 11월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인 2022년 11월달에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 제3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