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도중에 다쳤는데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혹시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신청서 내 별지 제3호)로 의사 소견서는 진찰받은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장(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제출하는 의견에 공단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견의 제출일 뿐입니다.)
-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업무상 재해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인적사항, 사업장명,
재해경위를 기재하고 의사소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셔야 하고
해당 재해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걸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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