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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8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도중에 다쳤는데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혹시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여.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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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신청서 내 별지 제3호)로 의사 소견서는 진찰받은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장(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제출하는 의견에 공단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견의 제출일 뿐입니다.)

    -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업무상 재해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인적사항, 사업장명,

    재해경위를 기재하고 의사소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셔야 하고

    해당 재해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걸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