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위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아청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성기간 삽입만 해당하지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유사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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