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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카208
순수한파카20824.04.13

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제목처럼 고2와 성인이 상호간 합의하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때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경우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상호간 동의가 있다 하더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간단한 스킨쉽 정도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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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미성년제의제죄가 주로 문제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상호 합의하의 스킨쉽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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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처벌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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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속임수나 강제력에 의해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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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나이는 만 16세미만인바, 고2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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