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제목처럼 고2와 성인이 상호간 합의하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때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경우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상호간 동의가 있다 하더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간단한 스킨쉽 정도는 문제가 없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미성년제의제죄가 주로 문제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상호 합의하의 스킨쉽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처벌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속임수나 강제력에 의해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나이는 만 16세미만인바, 고2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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