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가 저와 잤다며 성적인말로 뒷담을 깐걸 동생들이 들어서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일은 교육청에 넘길 예정이고 명예회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도 할 생각 입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이라는 기재로 보아 만 14세미만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이 일회성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1-2호처분정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등학생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