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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4.27

CFD라고 불리는 차액결제거래가 무엇인가요?

CFD라고 불리는 차액결제거래가 무엇인가요? 최근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어떤 뜻인지 스탁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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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라는 것은 '차액결제거래'를 말하는데, 이 거래 방법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차등된 레버리지 배율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스탁론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증권사 은행등 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증권회사 고객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CFD는 '차액 결제'하는 것이다 보니 현물의 주식 투자 없이 '차액결제 금액만큼'을 투자보증금으로 활용한다면, 스탁론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간의 차액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통상 투자자는 살려는 주식가격보다 훨씬 더 적은 자본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가 있고, 오르고 내리는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과도하게 레버리지 거래(본인 자본보다 많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강제 청산을 당하는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의미지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는 보통 단기적인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미수거래는 장기적인 투자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CFD는 거래자간의 계약이며, 미수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입니다. 이 점이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CFD는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면, A는 B가 보유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얻고, 하락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CFD 거래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으며, 작은 예치금으로 대규모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으로,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계약입니다. 미수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 없으며,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미래에 원유를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B는 원유를 A에게 팔 것을 약속하고, 이 계약을 거래소에서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금융상품의 가격 차이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CFD 거래에서는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면, 거래자는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D 거래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작은 예치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