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집이있는데요
돌아가신후 명의이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명의이전 꼬옥 해야되죠? 돌아가신 어머니로 계속 되어있으면 문제가 생길까욮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의로 계속 갖고 있을 경우 나중에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명의이전을 그 시점 이후 6개월 이내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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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 후 이전이 가능하며,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