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집 명의이전 궁금해요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집이있는데요
돌아가신후 명의이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명의이전 꼬옥 해야되죠? 돌아가신 어머니로 계속 되어있으면 문제가 생길까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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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의로 계속 갖고 있을 경우 나중에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명의이전을 그 시점 이후 6개월 이내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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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 후 이전이 가능하며,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