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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원숭이16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는 없어서 현재 거주지에서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라 출퇴근 왕복 3시간30분 정도 걸리게 되는것이 힘들것같아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고(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워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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