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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운드13121.11.21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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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굵게 칠한 글씨가 이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업장이 위치를 옮기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개인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사업자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향후 이사하게 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단순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편도 3시간 이상 거리로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면 충분히 자발적 잊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를 받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인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네이버 지도앱 기준으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 사업주의 전근명령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 출퇴근이 길어진 사정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통근시간이 길어져 자진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시 이통근 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이사 사유가 위의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이유가 가족 부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