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용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긴 했는데, 6월에는 21일 나갔고, 7월에는 7일, 8월에는 11일 나갔습니다.
하한액에서 일 근무 시간별 감액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월에는 주5일씩 나간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61,568원으로 책정 가능한가요?
즉, 마지막 근무 전 최근 4주간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 가능한 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이 아닌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나요?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18개월 180일 등의 조건은 모두 채웠고, 물류센터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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