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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메추리135
소탈한메추리13523.08.30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용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긴 했는데, 6월에는 21일 나갔고, 7월에는 7일, 8월에는 11일 나갔습니다.
하한액에서 일 근무 시간별 감액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월에는 주5일씩 나간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61,568원으로 책정 가능한가요?

즉, 마지막 근무 전 최근 4주간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 가능한 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이 아닌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나요?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18개월 180일 등의 조건은 모두 채웠고, 물류센터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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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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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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