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웠고,
이후에 일용직으로 약 20일간 하루 “4시간 이하” 근무한 다음,
이틀간 또다른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산정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마지막 일용근로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4시간 근로시간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