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한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상용직 이직전 3개월동안
1월 주5일 7시간
2월 주5일 7시간
3월 주5일 8시간
이렇게 근무했다고 가정했을시에
하한액 2019년-2022년 기준으로
8시간인 60120원 받나요
아니면 7시간인 52605원을 받나요??
2. 제가 실제 주5일 하루9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장님이 보내주신 월급명세서에는
이런식으로 위에 빨간글자로는 226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일9시간 + 대타근무)
밑에 총 근로시간수는 하루7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
주7시간으로 일한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하루8시간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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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을 왜 지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 기준입니다.
2.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 근로시간 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