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한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상용직 이직전 3개월동안
1월 주5일 7시간
2월 주5일 7시간
3월 주5일 8시간
이렇게 근무했다고 가정했을시에
하한액 2019년-2022년 기준으로
8시간인 60120원 받나요
아니면 7시간인 52605원을 받나요??
2. 제가 실제 주5일 하루9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장님이 보내주신 월급명세서에는
이런식으로 위에 빨간글자로는 226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일9시간 + 대타근무)
밑에 총 근로시간수는 하루7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
주7시간으로 일한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하루8시간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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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을 왜 지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 기준입니다.
2.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 근로시간 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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