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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부모님 모시지 않아 부모님 공제는 안되는데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 가능 한가요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 가능 한가요?

신용카드 사용해서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한건지

병원비 납입 증명서로 병원비도 따로 공제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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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요건

    중족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및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의료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그 내용 확인 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 병원비 계산서 또는 납입 증명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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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목의 "부모님 모시지 않아 부모님 공제는 안되는데"가 해독(해석)이 되지 않아 일반론으로 설명합니다.

    위 (3)의 요건에 해당하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의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병원비 납입 증명서로 병원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 증명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이나 부모님의 홈택스에서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혹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받아 해당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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