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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우수한시금치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있고 소득활동(100만원 이상)을 둘다 하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는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소득자 직장인이라서 부모님의 병원비비를 카드결제로 연소득 25%이상 만들어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가요?
※연소득25%를 매년 넘지 못해서 연말정산 시 뱉어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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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카드로 지출한다면 본인의 카드공제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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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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