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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지금 비상계엄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국회를 진입못하게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인거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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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진입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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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연 국회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계엄법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