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비상계엄시 국회를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상계엄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국회를 진입못하게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인거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진입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연 국회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계엄법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