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후 해지 미신고
저는 매도인인데
2년전 개인거래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아는법무사에서 처리하고자해서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잠금은 5개월후였습니다.
잔금이 다가오는 5개월후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매수인은그냥 서류찢고말자고 하는걸 저는 염려되어 계약한 법무사에서 파기서류작성하자고해서 서류작성후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등기로 거래신고후 해제미신고건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과태료는 제가 물어야 하나요.
법무사에서 거래신고를 했는데 그럼 거래해제신고도 법무사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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