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억6천에 20.07.05 시작하였으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대리인을통해 다시작성했습니다재작성시 등기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2.9.14일이 만료일이되어 5월 경 등기열람했는데
압류이며 처분청은 남인청세무서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집거래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신경안써도된다는만말뿐 아무것도가르쳐주질않아서 이거저거찾아보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해야할것이 집주인과전화를해서 압류를풀어달라하는게 먼제인지..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것이 먼저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뭐부터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