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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닭190
남다른닭19022.06.07

전세계약후 만료 전 압류된 등기

전세계약 2억6천에 20.07.05 시작하였으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대리인을통해 다시작성했습니다재작성시 등기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2.9.14일이 만료일이되어 5월 경 등기열람했는데

압류이며 처분청은 남인청세무서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집거래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신경안써도된다는만말뿐 아무것도가르쳐주질않아서 이거저거찾아보고있습니다

현제 제가 해야할것이 집주인과전화를해서 압류를풀어달라하는게 먼제인지..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것이 먼저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뭐부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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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새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압류된 항목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세인 경우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을 당한다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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