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한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톡 내역, 출퇴근부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자 등 동료 직원의 진술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