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외수당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장근무에 대한 건 카톡내역이 있지만(text :카톡 text로 대화 다운받기)
그런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모르겠고
증거가 된다고 해도 일부일 뿐이고
출퇴근부에는 늦게퇴근한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기입을 했습니다
회시 퇴사자나 재직자에게 진술서를 받을려면 어떤내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진술서 양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등 조언 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서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참고인이 목격한 사실이나 참고인의 근로조건 등을 진술서에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카톡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진술서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확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술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한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톡 내역, 출퇴근부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자 등 동료 직원의 진술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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