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도 등기를 해야하나요??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면 등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등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나 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향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발시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등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리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해야 하는 것이며, 전입신고는 안해도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