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 사고이력에따른 차값하락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상대방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100% 상대방 과실인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건 어떻게 보상받나요?그냥 수리만 해주나요? 오래된 연식(2011년 쏘나타 풀옵션) 이지만 애지중지 하던 차인데 궁금합니다
보험약관상 중고가격하락에 대해서는 5년이내 신차만 인정을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격락손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가 있는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11년 출고한 질문자님의 차량은 안타깝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사고이력에따른 차값하락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내차량만 해당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2011면 쏘나타)에는 출고 5년 이내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시세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해 시세하락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위는 약관 지급 기준이기에 소송 시에는 별도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차량이 얼마나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감정비와 소송비를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