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된 인원들은 세금을 하향시키고,
단독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하네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세금을 더 뗄 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미 지나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2월부터 간이세액표 계산기준금액이 변경되어서 이에따라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