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는 부양가족 신고 후 세금을 적게 뗏는데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세금을 부양가족 적용이 안된 저 혼자만 잡혀 세금이 떼졌더라구여
물론 연말정산때 돌려받겠지만 급여지급시 동일한 부양가족이라해도 떼는 세금이 다른가요? 모든 회사가 근로세액명세표를 기준으로 떼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간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차이가 많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