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염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