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

제가알기로는 공무원들은 투잡을 못뛰게 되있다고 하던데요. 투잡을 뛰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러기엔 너무 월급이 작지 않나요? 투잡이 불법인 이유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집중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개의 업무를 할 경우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염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