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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사슴벌레147
예리한사슴벌레14722.10.01

일용 근로소득세 납부 책임 주체 관련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일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일용 근로자로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국세청 세무서에 일용 근로자 신고가 되었음에도, 해당 일용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사가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책임인가요? 일용 근로자의 책임인가요?

위 일용 근로자 관련 세금 고지서가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것이 맞죠?

근로자의 주민번호 자체로 세금 고지서나 미납 책임이 관리되지는 않는 것이죠? (주민번호는 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신고 시 필요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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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추후 세금미납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당 급여가 약 187,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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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용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는것으로 해당세액을 미납한 경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안한 책임은 일용소득자에게 전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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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책임입니다.

    작성자님은 이미 원천징수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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