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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부드러운배
단독 주책을 짓는데 있어서 .. 문짝 및 문틀을 납품 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달라고 해서 발급을 해드렸는데.. .현장명이 안들어 가서 시청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업 사업자 등이 건물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도 기재
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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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필요적기재사항 입니다.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상호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으면 본인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호명은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