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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타코야끼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대출 받아 계약했고 대출금 전액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 들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하면 임차인 신용점수에는 영향 없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액 상당액은 보증보험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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