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추가 발생되는 이자 등의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