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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
22.08.27

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때까지 전세금 반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hug전세보증반환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계약만료 2개월 후에는 전세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전세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추가 발생되는 이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모든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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