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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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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

요가원 환불 위약금 선입금 유도 후 전액취소?

9월 30일날 요가원에 8개월 68만원 결제했습니다. 결제당일 날 계약서 안 쓰고 알바 밖에 없다며 계약서 쓰는 것을 업체에서 미뤘습니다. 저한테 언제 시간 되시냐고 물어봐서 10월 18일날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되면 오히려 제가 10프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안 쓴 상황에서 10프로 위약금을 단순변심이라며 저에게 물려고 하며 환불도 10프로 위약금을 먼저 선입금하고 그 다음 68만원을 전액취소 해주겠다고합니다. 10프로까지 이 업체가 먹고 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업체가 저한테 단순변심이라며 10프로 위약금 청구가가능한가요?(저는 단순변심이아닌 업체의 귀책사유입니다.)

2. 환불 시 10프로 선입금 유도 후 전액 취소를 해준다는게 법적으로 어긋나는건가요? 어긋난다면 어느 법에 어긋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이 업체는 10프로 선입금 후 전액취소 지연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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