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했는데 이런거 신고되나요?
제가 공기계가 급하게 필요해서 당근을 통해 오늘 직거래하기로 했는데 4시20분쯤 만나기로 해서4시부터 5시까지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거로 당근내 신고 말고 다른 법적재제라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먼저 송금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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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간을 뺏긴 것이 짜증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 아닙니다.
당근 내 신고가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중고 거래에 대해서 판매자가 점수를 타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생겼다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수한무당벌레입니다. 중고 거래 관련 사기는 온라인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해 보세요.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안녕하세요. 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럼없이행동해입니다. 당근거래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어서 신고하기는 힘들듯 보여요. .문자나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