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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3.07.27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기죄인가요?

중고물품 하나를 올렸는데요

처음 구매자한테 입금을 받았는데요

택배다 뭐다 번거로워서

두번째 구매자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첫 구매자한테 사정을 말하고 얘기하니 자기가 다른 중고 거래에 15만원에 팔았다며 계좌를 안 알려줍니다

첫구매자와 대화가 종료되고 20분 후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당근에 올렸다길래 그래서 당근에 올린 내역을 보여달라니 보여주지도 않고 암암리에 거래한다고 하네요

좀 황당한데 결국 저한테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판매금액은 10만)

이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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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 구매자에게 판매를 할 때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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