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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숲새213
고마운숲새21322.11.13

당근마켓에서 거래약속 후 장소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탈퇴해버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거래 약속 후 거래 장소에 도착은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 후 탈퇴해버린 경우

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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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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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전에 탈퇴하여 잠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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