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약속 후 장소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탈퇴해버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거래 약속 후 거래 장소에 도착은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 후 탈퇴해버린 경우
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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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전에 탈퇴하여 잠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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