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 1톤 화물차 와 과실비율
편도3차로 대전 경부하행 1차로를 달리고 있던중 2차로에 있던 화물차가 갑작스럽게 1차로 진입해서
브레이크 밣으며 안박으려구 중앙분리대 쪽으러 붙으면서 간신히 큰사고로 되지 않았습니다
1차로 사고면 화물차 지정차 위반아닌가요?
과실비율이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사고면 화물차 지정차 위반아닌가요?
: 1차로에 화물차가 운행을 했다면 지정차로 위반은 맞습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다
: 위처럼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물차의 전적인 과실은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리해보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점,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은 확인이 되나,
두차량이 충돌을 한 것인지, 차량간 충돌없이 1차선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만 접촉한 사고인지, 충돌하였다면 충돌 부위는 각각 어디인지, 차선변경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양차량의 속도는 어떤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양차량이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사고 즉,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3:7 정도입니다.
1명 평가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급차선변경여부와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실선여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물차는 편도 3차로에서는 우측 차로로 운행을 해야 하기에 1차로까지 진입하는 것은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하기에 질문자님은 과실을 따질 때에 상대방이 화물차이기 때문에 1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이고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보상을 받는 조건부 합의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