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를 쥐득하는 경우(매수자)는 세금에서는 취득세와 기타 간접세를 부담하여, 여기에 등기비용(인지세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와 셀프등기가 아닌 법무사등기시에도 대리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과 거래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보수, 법무사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도 역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넘기는 경우(매도자)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