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요건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이 8000만원 이상자 인데요 국세청을 들어가보니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7000만원)미만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금액은 아닌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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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