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한달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해당 근무지의 조건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고 (14시간)
근무일이 2/1(목) 2/5(월) 2/9(금) 2/13(화) 2/17(토) 2/21(수) 2/25(일) 2/29(목) 입니다
월60시간은 넘어가는데 혹시 주15시간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14시간이고 주 2일 근로이니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수는 있지만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