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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21
꼼꼼한말벌22124.01.24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 문의드립니다

퇴사후 한달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해당 근무지의 조건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고 (14시간)

근무일이 2/1(목) 2/5(월) 2/9(금) 2/13(화) 2/17(토) 2/21(수) 2/25(일) 2/29(목) 입니다

월60시간은 넘어가는데 혹시 주15시간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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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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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14시간이고 주 2일 근로이니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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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수는 있지만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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