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하한액 관련 질문
현재 1개월 계약직 재직 중입니다(주 5일 40시간)
이전에는
1~4월 주말 알바
5~7월 일용직
8월 입사 후 2주만에 자진퇴사
이렇게 일하고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개월 계약직 중인데
최근 3개월 급여가 총합 600만원(세전) 이 안되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일 63000원으로 받을수있나요?
최근 1년 피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은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으로 하였는데 무급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3개월 급여 총액이 600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