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급하게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다가 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더. 근데 궁금한게 그럼 연말 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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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월에 퇴사를 하여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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