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님께서 큰 형에 대하여 부양의무 등을 전제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교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망은행위라고 하여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이행 전이라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가 넘어간 경우 취소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로 과거 하급심 판사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작성한 판결문이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판사의 지위에서 법을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