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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는 삼형제 집안에서 큰형님네가 사업이 부도 나면서 살기 힘들어 지자 부모님께서는 돌아 가시고 나면 형제들에게 물려 줄 재산 중 큰형님네 몫을 미리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이후 큰형님네는 아파트를 구입했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도리어 연락도 끊고 명절 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내려 오지도 않고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용돈.생활비조로 매달 얼마씩 걷어 보내 드리자고 해서 조금씩 걷어 보내 드리고 있지만 큰형님네는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지급한 유산 증여 부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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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탕한치와와179
    호탕한치와와179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님께서 큰 형에 대하여 부양의무 등을 전제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교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망은행위라고 하여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이행 전이라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가 넘어간 경우 취소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로 과거 하급심 판사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작성한 판결문이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판사의 지위에서 법을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큰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