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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1.11.24

부모님 살아생전에 상속재산 지키는방법

부모님 재산으로 밭이 하나 있고 30평짜리 오래된 집이 있으십니다.

자식이 아들 두명인데

밭은 장남 주기로 하였고 집은 차남 주기로

하셨습니다. 자식들간에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남겨주기로

하셨습니다.

부모님들 나이가 있으신데 부모님 형제분들이나

주변 이웃이나 사기로 재산이 없어질우려가 있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니나 자식들 몰래

담보나 명의를 받으려 하는 부모님 형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살아계신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으로 후에 이부동산은

누구에게 주겠다고 의뢰하는것도 되나요?

그럼 살아계신동안 다른 사기나 담보 서주시거나

하셔도 담보나 명의변경 못하게 할수 있나요?

녹음을 해도 사기 당하고 증거내밀어도

없어진부동산 법적으로 싸우고 미리 그사이

다 처분하고 싸우면 의미가 없을것이고요.

법적으로 부모님 살아생전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세금은 돌아가신 후에 신고하고

상속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다들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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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재산이 처분될 경우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시켜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언을 해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유언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고, 유언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해당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과 같이 되므로

    유언만으로 이를 막아두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최근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두고

    생전에는 부모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되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정을 해 둘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들은 모두 "질문자님이 소유권자 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쓴다고 하여도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과 부모님 간 공증위반 문제가 생길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처분이 걱정된다면 부모님을 설득하여 생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 재산인 이상 처분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으며 미리 증여를 받으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