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은 가입후에 납입하다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악관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과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장기 요양이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보험사가 인정하는 사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후 의무납입기간 2년이 지나면 자유납입 형태로 바뀌어 2~3개월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더래도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니 어떤보험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은 이중 보험료 부담등으로 보험료 지출이 과한이유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경우 개인실손보험 일시 중지기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사회보험관련해서는,
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다면 납부예외 또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찬과 좋아요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