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계좌에 돈 넣어놨는데, 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etf를 사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2. 올해 8월에 연금저축계좌 만들었고, 이미 400만원 넣었는데 그 돈을 뺐다가 나중에 11, 12월에 다시 4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3. IRP도 만들었는데 IRP에 12월에 입금해도 소득공제 300만원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TF의 투자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순입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돈을 뺐다가 다시 입금하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