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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59
행운의오징어5922.08.19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계좌에 돈 넣어놨는데, 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etf를 사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1.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계좌에 돈 넣어놨는데, 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etf를 사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2. 올해 8월에 연금저축계좌 만들었고, 이미 400만원 넣었는데 그 돈을 뺐다가 나중에 11, 12월에 다시 4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3. IRP도 만들었는데 IRP에 12월에 입금해도 소득공제 300만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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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TF의 투자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순입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돈을 뺐다가 다시 입금하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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