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a업체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23년8월경 같이근무하던 동료가 a업체로 부터 사업자를 내서 b업체를 운영을 시작해서 a에서 수주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도 같고 작업멤버도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업체상호도 바뀌었구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b업처에 퇴직금청구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해당 회사의 영업 양수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한 회사로 지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B 회사와 A회사가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서 일하는 당사자 들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