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인수받은 회사(사업자번호가 바뀜)에서 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장기근속장려금등 몇만원은 차감되어 급여수령하기로 함)
전과 같은 일은 했으나 업무량이 너무 많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명이 일을 같이 했으나 사업주가 바뀌면서 저 혼자 일을 하게되었고
다른직원을 뽑았으나 적응할때까지 일을 못시키게 하였고 결국 그직원도 입사 7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낸후 12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화로 8일까지만 일을 하면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나와도 된다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여도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까지
냈는데 사직서를 내고 난후 보름정도 일을하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필요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진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전 회사에는 5년정도 근무를
했고 새로운회사에서 8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이유로 1~2달 계약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수받았던 회사(7일 다니고 자진퇴사한회사)를 계속다닌다고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2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을 두었어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