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랑 합병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년반년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업자분이랑 합병? 했습니다.
저는 A 사업자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A사업자분이 B 사업자랑 같이 합쳐서 일하자고 하더니 A사업자분이 저희 다 데리고 B 사업자분아래로 갔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B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합병후의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이 기준(기산일)이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 - 합병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