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년반년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업자분이랑 합병? 했습니다.
저는 A 사업자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A사업자분이 B 사업자랑 같이 합쳐서 일하자고 하더니 A사업자분이 저희 다 데리고 B 사업자분아래로 갔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B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합병후의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이 기준(기산일)이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
합병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